
빈 상업·업무용지에 공공주택 공급한다...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공주택지구의 비주택용지에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한다. 현행 규정상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예외를 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지난 1일 행정예고됐다.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획 변경이 가능한 예외 대상을 넓힌 것이다. 지금은 비주택용지에 공공임대주택이나 학교 등 공공성을 띤 건물을 지을 때만 계획을 바꿀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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