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억을 '턱'...'1·29 대책' 공급지역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매수인A는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 중원구 소재 토지를 32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32억1000만원을 매수인의 주주회사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차용증도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행위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거래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경기 신규 주택 공급지의 거래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46건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와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거래 346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