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망 계획부터 승인까지…대광위 '원스톱' 체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사업 승인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 승인·고시 권한을 대광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철도 사업은 지방정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지원과 기본계획·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는 대광위가 맡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권한까지 대광위로 넘어가면서 계획 수립부터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한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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