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유가보조금 줬더니 승용차에 주유...덜미 잡혔다
[파이낸셜뉴스]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최대 2년간 지급이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올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의심 거래 상시 점검과 관계기관 정보 연계, 합동단속 등을 실시해 왔지만 지난해에도 731건, 약 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최근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자신의 승용차 등에 주유한 뒤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정수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AI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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