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달린다…사고원인 규명 강화
[파이낸셜뉴스] 철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대부분 열차에 적용됐던 설치 면제 규정을 없애고 사고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기록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있는 열차는 CCTV를 달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가 인정돼 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도 사고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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