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HDC ‘아이파크몰 지원’ 제재…HDC “상생 위한 경영 판단” 반발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과징금 171억원과 고발에 나서자, HDC가 "상생 목적의 경영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HD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HDC는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사실상 무이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 잠정 부과,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넘기고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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