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선버스·심야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파이낸셜뉴스]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6일 밤 12시부터 5월 15일까지 통행료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도로공사의 참여로 한 달간 시행한다. 먼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는 전일 100% 면제된다. 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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