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가주택 보유자, 세금 덜 냈다...종부세 혜택 4년 만에 최대
[파이낸셜뉴스] 집값 상승과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가 맞물리면서 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규모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고가 1주택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주택 수보다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정하는 방향의 종부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집중된 절세 혜택...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 감소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2025년 귀속 종부세 세액공제액은 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82억원)보다 279억원(153.2%) 늘어 2021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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