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6/29/202606291422157278_l.jpg)
[속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 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규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급등이나 청약 과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7~10년)과 분양권 전매 제한(1~3년)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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