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꼼수 인상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료 대신 옵션 사용료를 올리는 방식의 편법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최근 가전이나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사용료를 통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취지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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