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계약 때 공동관리비도 따져본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 부담을 따져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 후속 조치와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법정 지위를 부여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운영 기준이 함께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관리비 총액과 함께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