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최대 지급한도 폐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제재 수위를 법정 상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앤다. 이에 따라 과거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포상금이 200만원에 그쳤지만, 개정 후에는 5670만원까지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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