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비용 부담 제각각…지원체계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관련한 재정지원 체계 정비에 착수했다. 감면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 구조와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을 점검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내고 발주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예산은 4500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다. 현재 통행료 감면제도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된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정부 재정으로 직접 보전하는 반면,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차량 감면은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감면 유형별로 재정지원 여부와 방식이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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