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도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다자녀는 주말 최대 20% 할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와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신설이 핵심이다. 우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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