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세컨드 홈' 특례 연장하라" 여야 한목소리
인구감소지역(감소관심지역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세컨드 홈' 세제 특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부과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시장을 위해서는 세컨드 홈 특례 일몰 연장은 물론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지방에 한해 연기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 대표 발의로 세컨드 홈 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안이 3건 계류 중이다. 세컨드 홈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