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연도·보유·거주·금액·주택 수' 경우의 수가 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핵심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다. 규제대상을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으로 넓혀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정상화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설명에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주택 양도 및 보유 시 고려해야 될 변수가 또 늘어나게 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누더기 세제'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납세자는 연도·보유·거주·금액·주택 수 등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예외조건의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가 준 세무사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이번 세제 개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납세자 입장에서 따져야 할 '경우의 수'로 우선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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