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유세 다음은 '토초세'?...IMF 때 사라진 세금 다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4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토지공개념도 함께 주목을 받으며 향후 재도입이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진보당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은 과세기간 3년을 기준으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 유휴토지 가격이 정상지가보다 더 올랐을 경우의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율은 3000만원 이하에는 30%, 3000만원을 초과한 이득에는 50%를 적용한다. 토초세를 납부한 이후 토지매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