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대신 돈 내고 집 더 짓나…공급효과·도시환경 영향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인근 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신하는 방안이 나왔다. 사업성과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지만 효과는 입지와 비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도 녹지 기준 완화… 의원안은 비용 대체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 대상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안에 도시공원·녹지가 충분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으로 확보 의무를 갈음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개발계획부터 적용된다.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