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억 아파트, 반값 12억에 나왔다...광진 로또 '10억 줍줍', 오늘 접수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진구에서 시세 대배 반값 '무순위 청약(줍줍)'이 오늘 진행된다.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6일 청약홈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C 1가구 무순위 청약 접수가 이날 이뤄진다. 이번 줍줍은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나오게 됐다. 일반공급(101동 402호)으로 분양가는 12억2202만원이다. 계약금 10%, 잔금 90%이다.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제한은 3년이다. 거주의무는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해당 타입은 지난 6월 22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약 10억원의 차익이 가능하다. 최근 거래가는 22억원이다. 이 단지는 지상 15층, 4개동, 총 215가구 규모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올해 9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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