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에게 5억 싸게 집 판 뒤 세입자로… 모녀의 '수상한 거래'
#1. A씨는 어머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시세 보다 약 5억원 낮은 23억4000만원에 매수한 뒤 어머니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17억원)을 체결했다. 이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 통보됐다. #2. 법인의 대표인 B씨는 경기도의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임차하고, 이를 본인이 다시 임차해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해당 아파트를 27억7000원에 직접 매수했는데 법인의 임차 보증금을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금 10억2000원만 지급해 자금유용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잔금 10억2000만원 중 9억3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고 했지만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