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등기 마쳤는데 현금청산 당하나… 강남3구 '반쪽 조합원' 속출](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7/09/202607091821548877_l.jpg)
[단독]등기 마쳤는데 현금청산 당하나… 강남3구 '반쪽 조합원' 속출
#.지난해 상반기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해 실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조합과 송파구로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일부만 인정된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당시 구청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확인까지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반쪽 조합원'이 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합원 지위 인정시점 혼선 9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방배신동아,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를 100% 양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8월 14일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공동명의(공유) 주택의 경우 '대표조합원 1명 뿐만 아니라 모든 공유자가 1주택자면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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