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런 과세특례 축소 등록 임대업자도 영향권 "세입자 주거불안 커질것"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제도권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사업자 정책은 정부가 장려했는데 이제는 집값 상승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 규제와 더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제개편에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우대가 그것이다. 우선 현재 말소된 매입임대의 경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028년에 양도할 경우 혜택은 반토막(2분의 1 중과, 장특공제 30%로 축소) 난다. 2029년부터는 중과세율을 전부 적용하고 등록임대주택 장특공제 우대도 없앤다. 개편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 중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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