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안심신탁' 3분기 윤곽…가입은 자율, 보증보험 의무 면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에 맡겨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의무가 아닌 선택형 상품으로 추진한다. 보증사고가 나면 별도의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보증보험료 절감과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사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안심신탁사업의 세부안이 3·4분기 중 발표된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예치해 사전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예치된 자금으로 임차인에게 곧바로 돌려줄 수 있다. 기존 보증상품처럼 보증사고를 확인한 뒤 보증기관이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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