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스 차량' 막는다…출고 때부터 임의 소등 차단
[파이낸셜뉴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사라지게 된다. 9월부터 판매되는 차량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고, 운전자가 임의로 끌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점등 기능이 의무화된다. 주변 밝기를 감지해 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고,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게 해 야간 무등화 주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안전기준도 손질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 감속이 가능하지만, 회생제동이 작동해도 제동등이 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