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성내지구 소규모 도로·공공공지 공동개발 결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 도로와 공공공지 부지가 공동개발을 통해 정비된다. 장기간 활용되지 못해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던 부지를 재정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도로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대상지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공공지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불법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이면도로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해 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지로 지정



























